제9장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
제68조【계약의 원칙】①관리주체가 물품구매.공사 및 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 또는 개찰기일로부터 10일 전에 게시판과 인테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를 하여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용역의 경우는 용역계약기간 동안의 총지급금액을 말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 등은 일간신문 또는 주간신문(생활정보지 등)에, 1천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인 공사 등은 주간신문(생활정보지 등)이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경쟁은 제70조의 수의계약을 제외하고는 입찰(견적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공개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⑤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공사 등의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공사 면허가 없는 자
2.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 임직원이 대표자인 경우
⑥관리주체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 등의 계약자 결정, 300만원 이상의 준공검사 및 300만원 이상의 물품검수를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일시 및 장소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9조【계약서의 작성】①계약의 체결은 제68조제1항에 의한 계약주체와 낙찰자간에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서 성립한다.
②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로 한다. 다만,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서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20%를 제출하게 하거나 계약
금액의 30%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게 한다)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계약금액의 일일 1000분의2)
7.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건물공사는 5%, 시설 공사는 10%)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기타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의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 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물품구입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3.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한 때
제70조【수의계약】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정한 사항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
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2.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통제하는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을 하는 때
3. 천재지변.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4. 계약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제조.물품구입을 하는 때
5.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1조【계약사무의 처리】①입찰공고, 낙찰자의 결정, 공사 등의 감독 및 검사, 예정가격의 작성, 하자담보책임기간, 대가의 지급 등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사무처리규정으로 정한다.
②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에 관련되는 설계도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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