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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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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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제 12 장

제 13 장
제 14 장
별     표





제4장 자치관리


제31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①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한다.

③주택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서 감독이라 함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업무에 대한 처리기준.시정.추인.취소.정지 등)을 주택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쳐 관리주체에게 서면통보 함으로서 그 행위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2조【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적합한 법정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병역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3.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4.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자

5. 제27조(겸임금지)의 규정에 의한 동별대표자

6. 그밖에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자


제33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 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