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관리비 등
제44조【관리비예치금】①주택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②관리비예치금은 운용중 입주자가 변경되는 경우(매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상계를 하지 않고 관리주체에게 관리비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자가 관리주체에게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예치금이 당해 관리기구의 운영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상할 수 있다.
④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에 대한 조치는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관리비예치금은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비예치금을 주택관리업자가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한다.
제46조【사용료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①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5]에 의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각호의 1의 사용료를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비목 중 세대별로 설치된 비목별 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사용량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 한다.
1. 전기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에 관한 규정 또는 그에 관한 계약서
2. 수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그 공급규정
3. 가스 : 가스 공급회사의 요금산정서
4. 그밖에 공급자의 약관 및 계약서
제47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주택법시행규칙 제30조 별표 5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다음 각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05년 : 7%
2. 2006년~2008년 : 9%
3. 2009년~2011년 : 12%
4. 2012년~2014년 : 15%
5. ~ 100%
제48조【관리비 등의 산정기간】관리비 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관리비 등의 납부기한】①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28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전출하는 입주자등이 당월의 관리비 등에 대한 중간 정산을 요청한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약서 등에 건물을 명도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명도 전 3개월 평균 관리비 등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5(오차 비율)를 가산한 후 당월 주택의 점유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사용료 중 검침이 가능한 비목(수도, 전기 등)은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③제2항의 경우 관리비 등은 전입자가 승계하여 익월 관리비 납부시 납부한다.
제50조【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①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에 입주자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비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서 수납 및 예치하여 관리한다.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사용절차】①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고지금액을 자동이체.채권자 계좌이체 또는 지로에 의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①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령 제5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함을 말한다. 다만, 공사입찰에 대하여는 제9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②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선공사(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사진
3. 수선공사의 설계도서
4.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금액
5. 공사 발주방법
③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사용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사용한 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표기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53조【관리비 등의 지급방법】①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지출을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비 및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와 무통장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관리외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①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과차익 및 도로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등)은 당해 년도의 "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 한다.
②제1항의 관리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③당해 년도의 예비비는 전년도 관리비 부과총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④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후에는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등이 버리는 쓰레기 중 수거분리하여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는 수입금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수거분리하는 자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별표 6]의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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