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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제 1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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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제12장 벌칙


제75조【벌칙】①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2. 2차 : 경고문 통지

3. 3차 : 1회당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과금 부과

②관리주체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주체가 통보한 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외부인이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지 밖으로 퇴거조치 할 수 있다.

④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3호의 벌과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고, 그 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제76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징수권자와 위.수탁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등에 의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조치기준은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 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하는 입주자등은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