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제 12 장

제 13 장
제 14 장
별     표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8조【입주자등의 자격】①입주자의 자격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9조【입주자등의 권리】①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권

3. 당해 동의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불신임권

4. 제17조제3항단서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권 및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해산권

5.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기타 이 규약에 정한 권리

②주택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구분관리는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외에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며, 동조동항 제4호에서 “그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 또는 구분 관리규약의 제정안

2. 공동 또는 구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안

3. 공동 또는 구분 관리기구의 운영안

4. 공동 또는 구분 관리구역의 범위 및 경계선

5.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추진으로 공동 또는 구분의 관리방법의 변경


  제10조【의결권 행사】①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은 당해 주택의 거주자(무능력자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제11조【입주자등의 총의】①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전체(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동)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1. 당해 동의 동별대표자 선출

2. 제17조제3항단서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출

3.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 및 개선

②입주자등이 주택법령과 이 규약에 따라 의결하여 작성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①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차 등을 한 경우 관리비․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당해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업무방해 금지】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다른 조직을 결성할 수 없다.


  제14조【배상책임 등】①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시설물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타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관리주체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등에 협조하고 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입주자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승계】①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체납된 관리비 등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