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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제4조 관련)
단
지 |
명 칭 |
삼성청담공원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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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청담1동 60, 6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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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면 적 |
15,954.60㎡ |
사 업 주 체 |
경남재건축 조합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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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인일 |
1995년 7월 4일 |
사용 검사일 |
199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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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폐 율 |
26.48% |
용 적 율 |
27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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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건 물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벽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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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방 방 식 |
지역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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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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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복 도 식 1 개동 •계 단 식 8 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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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동: 지상 15층 /지하 3층, 세대수: 8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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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별
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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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동: 지상 15층 /지하 2층, 세대수: 56세대 |
103동: 지상 15층 /지하 2층, 세대수: 30세대 |
104동: 지상 15층 /지하 2층, 세대수: 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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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동: 지상 15층 /지하 2층, 세대수: 5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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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동: 지상 12층 /지하 2층, 세대수: 1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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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동: 지상 15층 /지하 2층, 세대수: 10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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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동: 지상 5층 /지하 2층, 세대수: 1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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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 |
8 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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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391세대 |
출입구 수 |
13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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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4,224.69㎡ |
연면적 |
64,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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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양
평 형 |
40.05평형 230세대 32.26평형 86세대
24.83평형 7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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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복
리
시
설 |
관리사무실 |
연면적 |
107.22㎡ |
경비실
및
중앙감시실 |
개 소 |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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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로 당 |
연면적 |
91.02㎡ |
CCTV
설치 |
모니터: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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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집회소 |
연면적 |
107.22㎡ |
카메라: 1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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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
총면적 |
613.35㎡ (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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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시 설 |
테니스장 |
면 |
로울러-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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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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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장 |
주차대수 |
551대 |
∙지상 100대 ∙지하 45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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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정화조 |
1일 처리용량 150톤 (처리방식: 접촉폭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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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수시설 |
용 량 |
740톤 |
지하수조 |
74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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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수조 |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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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음용수 |
용 량 |
톤/h |
설치장소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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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강 기 |
제조회사 |
오티스엘리베이트 |
대 수 |
15인승 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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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집적장,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전화배선 및 여기에 부속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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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천장.바닥 및 벽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중앙집중난방방식인 경우)의 배관.배선 등 |
계량기 후의 배관 및 배선 |
계량기 |
- 관리 : 계량기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주자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 비용부담 :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건물부분 |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
2.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配水),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방송공동수신설비,우편물수취함 <개정 2008. 7.10>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
3.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45조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1. 일반관리비 |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 : 월 예산액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2. 청 소 비 |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 : 월 예산액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3. 경비비 |
4. 소 독 비 |
5. 승 강 기
유 지 비 |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 : 월 예산액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6. 난 방 비 |
∙난방 열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난방 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 한다.
∙난방 열량계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7. 급 탕 비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1㎥의 단가를 개별세대의 계측기의 계량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정 한다. |
8. 수 선
유 지 비 |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 : 월 예산액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도급계약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의 합계를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비용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하고, 제6호 내지 제8호의 비용은 정산제로 한다. |
※배분원칙 : 공급면적(분양면적≒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참고: 집합법제17조]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46조 관련)
공 동
전기료 |
공용시설
전 기 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에 하여 배분한다. |
승 강 기
전 기 료 |
∙동별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101-102동, 105동-108동)
2층이하제외, (103동,104동) 1층이하 제외 하고 라인별 사용량에 의거하여 세대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
공동 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에 의하여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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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55조 관련)
연 체 개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년 초과 |
연체요율(%) |
2 |
2 |
5 |
5 |
10 |
10 |
10 |
10 |
15 |
15 |
15 |
15 |
20 |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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