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제 12 장

제 13 장
제 14 장
별     표




[별표 1]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제4조 관련)

 

명       칭

삼성청담공원아파트

위       치

서울시 강남구 청담1동 60, 61번지

대 지 면 적

15,954.60㎡ 

사 업 주 체

경남재건축 조합 아파트   

사업 승인일

1995년 7월 4일

사용 검사일

1999년 8월 30일

건  폐  율

            26.48%

용  적  율

           271.50 %

 

 

건 물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벽구조

난 방 방 식

지역난방

주  택

 

유 형

•복 도 식      1 개동  •계 단 식        8 개동

  101동: 지상  15층 /지하   3층, 세대수:   86세대

동 별

층 수

 

  102동: 지상  15층 /지하  2층,  세대수:   56세대

  103동: 지상  15층 /지하  2층,  세대수:   30세대

  104동: 지상  15층 /지하  2층,  세대수:   30세대  

  105동: 지상  15층 /지하  2층,  세대수:    56세대

  106동: 지상  12층 /지하  2층,  세대수:   18세대

  107동: 지상  15층 /지하  2층,  세대수:  105세대

  108동: 지상   5층 /지하  2층,  세대수:   10세대

동    수

         8 개동

세대수

    391세대

출입구 수

          13통로

건축면적

       4,224.69㎡

연면적

       64,721.10㎡

분 양

평 형

  40.05평형    230세대         32.26평형    86세대

    24.83평형    75세대         

.복

관리사무실

연면적

       107.22㎡

경비실

중앙감시실

개  소

       5개소

경  로  당

연면적

        91.02㎡

CCTV 

설치 

 모니터:  12대

입주자집회소

연면적

       107.22㎡

 카메라: 111대

어린이놀이터

총면적

          613.35㎡ (    2개소)

체 육 시 설

테니스장

            면

로울러-스케이트장 

주  차  장

주차대수

         551대

∙지상 100대  ∙지하   451대

오수 정화조

 1일 처리용량        150톤  (처리방식: 접촉폭기식 )

공동저수시설

용    량

         740톤

지하수조

       740톤

고가수조

           톤

지하음용수

용    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오티스엘리베이트

대    수

  15인승 13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집적장,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전화배선 및 여기에 부속된 시설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중앙집중난방방식인 경우)의 배관.배선 등

 계량기 후의 배관 및 배선

계량기

- 관리 : 계량기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주자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 비용부담 :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配水),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방송공동수신설비,우편물수취함 <개정 2008. 7.10>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45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 : 월 예산액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 : 월 예산액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3. 경비비

4. 소 독 비

5. 승 강 기

  유 지 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 : 월 예산액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6. 난 방 비

∙난방 열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난방 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 한다.

∙난방 열량계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7. 급 탕 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1㎥의 단가를 개별세대의 계측기의 계량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정 한다.

8. 수    선

  유 지 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 : 월 예산액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의 합계를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비용을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하고, 제6호 내지 제8호의 비용은 정산제로 한다.

※배분원칙 : 공급면적(분양면적≒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참고: 집합법제17조]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46조 관련)

공  동

전기료

공용시설

전 기 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에 하여 배분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101-102동, 105동-108동)

2층이하제외, (103동,104동) 1층이하 제외 하고 라인별 사용량에 의거하여 세대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에 의하여 배분한다.

 

[별표 6]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55조 관련)

연 체 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