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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제6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37조【관리주체의 업무】①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입찰관리와 준공검사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험의 가입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4. 그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업무

②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응함으로서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복사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요청시 : 즉시 열람

2. 복사요청시 : 3~5일 이내 복사 교부 

③경비원은 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비원의 저지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경비원은 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관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 공개 또한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입주자등의 총의 안건 및 결과

    2.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유 및 재심의 결과

    3. 제28조에 따른「운영비사용규정 제․개정(안)」,의견수렴 내용 및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정한 「운영비사용규정」

    4. 제30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내역 및 선거관리 규정

    5. 제34조 제4항 단서에 다른 재계약 사항 공시

    6. 제39조의 2에 따른 보육시설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 무상임대 포함)서면동의          안내공고 및 결과

    7. 제44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관리비 예치금 인상내용 및 관리비예치금

       주택관리업자 사용 동의 결과

    8.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정시기 이전 수선공사 실시 사유와 그 결과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금액과 잔액

    9. 제54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의결 및 집행내역

   10. 제56조에 따른 회계처리규정

   11. 제60조 제3항에 따른 결산서

   12. 제68조에 따른 입찰공공 및 준공검사 및 물품검수 공시

   13. 제77조에 따른 규약 개정 제안내용 및 처리결과

   14. 제80조에 따라 정한 관계규정 등 기타 주요사항


제3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규약

    2.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 시설관련 서류

    3.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4.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5.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서류

    6.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7. 각종 계약서

    8. 직원인사기록카드 및 근무일지 등

    9.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6조 및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내용

   10.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일 건으로 제1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26조 제2항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①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다만,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다만, 단지 내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 한한다)

- 자생단체가 농수산물 직거래.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물건을 주차장

   또는 단지 내 도로에 일시적으로 적재하는 행위

- 주차장을 주차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는 소방훈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한다.

- 2.5톤 이상의 화물차 또는 대형버스 등의 주차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 정부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 입주자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 대형 광고물을 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L  i  n  e식]은 당해 통로L  i  n e]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개(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에 한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다. 악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다른 세대에 이의가 있는 경우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9조의2【보육시설 임대 동의비율】보육시설 임대는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임대계약(기간, 금액포함)에 관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0호에서 정하는 동의비율은 보육시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과반수로 한다.


 제39조의3【층간소음에 관한사항 등】①입주자등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견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

       하는 소리

    5.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기타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입주자등은 제1항의 준수를 위해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음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 행동요령이나 생활수칙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재해보험】①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 공동주택 단지 내 건물 전체를 대상 "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재해보험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가입할 수 있다.

1.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2. 승강기.인양기 및 어린이놀이터시설 등의 사고 등에 대한 손해보험계약

②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 내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제1항각호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41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회장은 관리주체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질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2조【제반 관리교육 등】①관리주체는 안전사고 예방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또는 관리직원이 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 등이 관리주체 등을 지도하거나  자료.서식.간행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관리업무의 인수.인계】①주택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세대별 구성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