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제 12 장

제 13 장
제 14 장
별     표





제10장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2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공용부분이 아닌 입주자등의 전유부분과 공유가   아닌 재산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73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