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장 제 14 장 별 표
제72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공용부분이 아닌 입주자등의 전유부분과 공유가 아닌 재산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73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