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위탁관리
제34조【주택관리업자 선정】①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을 대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의 입찰에 의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의 만료되는 날
2.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3.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만으로 결정한다는 내용
4. 다시 계약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5. 계약서
6.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서 제출방법 등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⑤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업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4.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5. 주택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장비 등과 배치될 관리사무소장의 인적사항
6. 최근 1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
7. 기타 재무상태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조건에 부하는 사항
제35조【위탁업무 등】①관리업무의 위탁 범위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업무로 한다.
②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용역의 대가
3. 계약기간
4. 주택관리업자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5. 대금지급 및 방법
6. 관리기구의 조직 구성
7. 관리비예치금 사용 등
8.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책임
9.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0.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보유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④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 및 계약의 성실한 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⑤위․수탁계약의 체결은 [별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한다.
제36조【위․수탁관리계약서 열람 등】①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입주자등 및 관리직원 등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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