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제 12 장

제 13 장
제 14 장
별     표





삼성청담공원아파트 관리규약

제정 1999.  9.  1

개정 2000.  3.  1

개정 2004.  5. 31

개정 2008. 12.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약은 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1동 60,61번지 소재 삼성청담공원아파트 단지내의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약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1동 60,61번지 소재 삼성청담공원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주택법․동시행령 및 동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용어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과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①이 규약의 관리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전유부분은 단위세대당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③공용부분은 제2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관리기구 등】①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법 제2조 제12호

각목의 1에 의한 관리주체를 둔다.

②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실과 관리주체의 관리기구는 본 단지 내의 관리사무소 건물에  설치한다.


 제6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과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규약의 효력】①이 규약은 주택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제4조 관리대상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