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제 12 장

제 13 장
제 14 장
별     표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6조【동별대표자 선출】①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총 10명으로 두되,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동별대표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01동 2명   2. 102동 1명   3. 103동 1명   4. 104동 1명   5. 105동 1명  

6. 106동 1명   7. 107동 2명   8. 108동 1명

②동별대표자는 해당 동(라인별 및 층별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통로 또는   층별로, 2동 이상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동(예: 1,2동)을 말한다)별 입주예정세대수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그 입주자등의 과반수(동별 입주세대수 기준)  서면동의로 선출한다.

③주택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동별 입주세대가 동별 입주예정세대수의

과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된 동별 입주세대수 3분의 2이상의 서면으로 선출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동별대표자 선출시 2인 이상이 복수출마 하는 경우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출방법에 따른다.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①입주자대표회의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동별대표자 정원을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2인(회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예: 총무이사, 기술․안전이사 등) 이상

3. 감사 1인 이상

③회장은 동별대표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회장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출된 동별대표자중에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이사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제안하여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2. 이사 :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 의결로 정하는 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항


  제18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①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한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6.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

7.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 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

8.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임․직원

9. 당해 공동주택에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직원

10. 제30조제1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②동별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1. 고의.중과실 등으로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

2. 각종 공사업체.용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을 한 때

3. 동별대표자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동별대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등 직무를 해태한 때

5.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때

6.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7. 당해 공동주택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8.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해당 동의 입주자등의 3분의2이상이 불신임 서면동의를 한 경우

③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으나 구성원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을 끼친 때에는 입주자등은 그 해산 및 개선을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해산이 결정된 경우의 효력은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즉시 발효되므로, 관리주체는 즉시 동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9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①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해당년도 2월 1일부터 해당년도 1월 31일 까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한 사람으로 본다) 할 수 있다.

②동별대표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당해 동별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한다.

④임원은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⑤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제20조【동별대표자의 선출공고 등】①동별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임기만료 1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출인원(동별 선출인원 포함) 및 임기

2. 선출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후보등록신청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나.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다. 등기부등본(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 1통

라. 주민등록등본(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행) 1통

6. 선출방법(제16조제2항)

7. 후보등록자격(제18조관련)

8.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일과 임기 시작일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를 부칙에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개최】①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 회의의 주관은 참석자 중에서 정한다.

②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소명이유와 소집자료 등을 명시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을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회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통장.반장.자생단체(부녀회 등).입주자등 및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방청자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회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단, 통장, 부녀회장은 요청 없이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소집 절차】①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의안을 동별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단지내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동별대표자가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최초의 회의소집은 관리주체가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대표자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제23조【의결사항】①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와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그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어머니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3. 그밖에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4. 입주자등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5. 주택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의 추천

②의안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동별대표자가 작성한 의안은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의안을 제출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근거자료 등 사유를 붙여 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검토한 후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현황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게 할 수 다. 이때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관리현황 공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야 하며 구축된 홈페이지에는 제37조 제5항에 따른 관리현황이 입주자등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제24조【의결방법】①회의의 성원과 의결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동별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서 정한 의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④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당해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


제25조【재심의】①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1. 의결한 사항

2. 관계규정 및 그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처리방안


제26조【회의록】①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용역 입찰계약의 예정가액. 단, 낙찰자 결정전까지로 한다.

2. 개인정보 및 개인의 명예훼손 등이 예상되는 신상정보에 관한 부분

3. 작성 또는 진행중인 안건 등


제27조【겸임금지】당해 단지를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과 자치관리기구의 임․직원은 동별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28조【운영비】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이상   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입주자등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실시하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①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일 10일전에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로서 해임된 적이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8인 이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되, 단지 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장․반장과 자생단체인 부녀회장 및 노인회장 등을 2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때(최초 및 해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위원이 동별대표자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②위원회는 입주자중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가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되거나 등록한 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 선출 절차와 방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관리사무소장은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통장.반장 및 부녀회 등을 포함하는  주민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선출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구성․임기, 선거 및 선출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동별대표자의 선출이 완료된 경우 동 위원회는 해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선거관리에 관한 일체의 관련서류 등을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 보관토록 하고, 입주자 등이  관련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